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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협력업체 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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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팬택이 오늘(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팬택의 오늘 결정은 유일한 판매망인 이동통신사들이 추가로 팬택 제품 구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며 추가 구매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팬택은 당분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동결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한 법정관리인이 두 달 안에 기업 회생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팬택에 부품을 납품해 온 550여 곳의 협력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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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들은 이미 넉 달 이상 부품 값을 못 받고 버텨온 만큼, 이번 조치로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또 팬택 자체도 이동통신사들이 계속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기업 청산이나 중국, 인도 기업 등에 매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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