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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정보 없는 광고' 산후 조리원들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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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요금과 환불 정보를 알리지 않은 48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모두 6천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표시와 광고사항에 대한 고시를 어기고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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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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