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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오피스텔 등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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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가 의무화되는 11월 29일부터는 고시로 제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 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건축돼야 합니다.

중량 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음, 경량 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뜻합니다.

3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웃간 층간 소음 갈등은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분쟁이 줄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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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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