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있었던 산타페의 소비자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싼타페 소유자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km에서 13.8km로 변경하고, 싼타페 고객 1인당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연비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천 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에 대한 위로금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중고차 고객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받게 됩니다.
현대차 측은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곧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은 계획입니다.
앞서 싼타페는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