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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권한, 복지부장관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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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완화의료전문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해왔으나, 지자체가 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립암센터가 완화의료사업 지원,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고, 암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관련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쯤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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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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