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도주범을 수사하고 있는 평택경찰서는 11일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휴게음식점 여종업원 A(22)씨를 소환, 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8일 새벽 A씨는 안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범죄 증거물을 채취한 뒤 "청주시로 끌려가 성폭행당했고 (강압적인 말투에) 무서워서 100만원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모(41)씨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강도강간 혐의를 추가해 추적해오다가 10일 오전 안성시 한 도로변에서 도주 4일 만에 검거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의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A씨를 차에 태워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성매매를 했고 1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10일 오전 긴급체포해 아직 구속영장 신청시한(48시간)은 남아있다"며 "오늘 내로 영장은 신청하나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신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 오류로 경보음이 울렸다며 기계를 교체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헐겁게 채워 쉽게 벗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전자발찌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 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