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태국 여성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황모(33)씨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7월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태국 여성 2명에게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임대한 원룸 2곳에서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영업 실장인 남자 종업원을 주변 모텔에 투숙시키며 예약 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곧바로 나와 신분을 확인한 뒤 영업장소를 안내하는 수법으로 하루 1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국 여성 N(25)씨와 W(21)씨가 각각 지난달 10일과 27일 한국에 들어온 뒤 업주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약속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임금착취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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