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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빌라' 남편 사망 원인·내연남 살해 시기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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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해자 시신의 부패가 심해 남편의 숨진 원인과 내연남이 살해된 시기 등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만료일을 며칠 남기고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급물살을 탔던 수사는 시간이 촉박해 결국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50살 이모 씨에 대해 내연남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송치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씨는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퉜고 목에 스카프를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한 후 시신을 고무통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내연남에게 3개월 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돈을 달라면서 찾아와 다퉜다"며 "내연남이 먼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의 사망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신에서 수면 성분이 강한 '졸피뎀'과 이보다 약한 '독실아민'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6일 이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7알 정도 구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씨가 계획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 잠들자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집 안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씨는 졸피뎀 수면제를 사기 이틀 전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수면제 15알 정도 샀는데, 트리아졸람은 졸피뎀과 수면 효능이 비슷해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남편 51살 박모 씨의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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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0년 전 자고 일어났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던 남편이 숨져 있었고 남편을 사랑해서 시신을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시신에 이불을 덮어 일단 베란다에 놔뒀고 부패가 시작되자 거실에 있던 고무통에 넣었습니다.

이씨는 학교에서 돌아온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8살 큰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 장례를 치르겠다"며 함께 고무통을 작은방으로 옮겼다ㄱ 주장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큰아들의 증언도 이와 같아 둘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2004년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는 '독실아민'만 발견됐는데 이씨가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8회에서 걸쳐 923정을 산 수면제는 졸피뎀 성분으로 남편 사망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독실아민은 처방전이 없어도 돼 얼마나 샀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면 효능이 약하다지만 다량이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내연남의 술에 수면제를 탔다면 남편에게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한 뒤 관련 증거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씨에겐 아동복지법 혐의가 추가돼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두 달간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 8살짜리 아들을 두고 문을 잠그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경찰은 아동복지법 17조 5항과 6항을 적용했습니다.

5항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경찰은 이씨가 아들을 집 안에 가둬놔 아동 발달에 해를 끼친 것으로 봤습니다.

6항은 보호 감독하는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로 이씨는 두 달간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가끔 빵과 우유 등 먹을 것만 넣어줬습니다.

이씨는 이 기간 집을 나와 남성과 함께 지내면서 아들을 방임했으며 "집에 있던 아들이 숨져 경찰이 찾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무책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통신 기록 조사와 주변 탐문 등을 하며 수사력을 총동원했으나 공범에 대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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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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