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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에볼라 발생국 야생동물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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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출혈열이 발생한 국가의 야생동물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산 과일박쥐와 호저 등으로, 지난 6일 선적한 수입동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역본부와 사무소에서 야생동물 검역업무를 엄격하게 하고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해당 업체와 수입업자에게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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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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