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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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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50살 이 모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씨에 대해서는 기존의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8살 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두 달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역시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 51살 박모씨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불명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밤 9시 반쯤, 포천 한 연립주택 가정집에서 시신 두구가 담긴 고무통과, 이씨의 아들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3일 만인 지난 1일 이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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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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