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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회정 귀가 조치…주중 영장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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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운전기사 55살 양회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이후 7일만인 어제 오전 양씨를 다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하고 밤 7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양씨가 순천에서 안성으로 도주한 지난 5월 25일 이후 행적과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를 또 불러 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이번 주 안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역할과 함께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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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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