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1일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됩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에서 3.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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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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