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업체의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후, 혈당 조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체 엔에이치푸드가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로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라는 제품을 만든 뒤 다른 업체 이름을 도용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혈당이 조절되고 만성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며 허위 과대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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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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