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서울의 내부순환도로를 달리던 의뢰인.
커브길을 돌다 전방에 있는 물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로등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달리던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거기 있던 가로등까지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전문 변호사의 판단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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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