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다수의 노인에게 무면허 틀니를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홍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치기공사 자격증이 있는 홍씨는 2010년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집에 찾아온 40∼50명의 노인에게 불법으로 틀니를 시술한 뒤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틀니를 낀 고객 중 일부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면허 없이 틀니를 시술한다는 첩보를 입수, 홍씨의 주거지에서 잠복한 끝에 홍씨를 검거했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