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와 45살 백모 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했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돼 지난 3월 사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의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선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마약범죄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사형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56살 장모 씨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조만간 사형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