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정치후원금으로 내도록 했다는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 농협 조합장 B씨가 직원들 월급으로 수년동안 지역 모 정치인과 선관위에 후원금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조합장 B씨가 직원 200여 명의 동의 없이 해마다 월급에서 1인당 10만원씩 7년동안 모두 1억4천여만원을 거둬 정치인과 선관위에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고발 내용 전반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앞으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조합장 B씨가 직원들에게 기탁을 강요했는 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월급에서 후원금이 나가도 괜찮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 '후원금 쪼개기'로 볼 수도 있다"며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농협은 "고발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증거로 직원 140명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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