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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비리 수사 43명 입건…1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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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 업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경 간부 등 43명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해운조합 전·현직 직원 등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 모 씨도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서류를 폐기한 혐의가 확인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지난 4월, 해경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해양수산부 사무관 1명도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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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인원은 기관별로 해운조합 20명, 선박안전기술공단 20명, 해경 2명, 해양수산부 1명 등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20일부터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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