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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비리'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4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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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공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전·현직 직원 4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출항 전 과적과 과승 등 선박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도 마치 제대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선박엔 세월호와 오하나마호도 포함돼 있었으며, 100건 이상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운항관리자도 있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의 선박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전직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소개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감사실 공무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물을 상납받아 왔으며, 해경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해경 전 정보수사국장은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자격 상태로 운영하거나, 검사의뢰 선박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서로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2명을 증거인멸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 회장단 등이 선박 안전점검업무 총책임자인 안전본부장뿐만 아니라,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고 있어 운항관리자들이 엄격하게 안전점검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원인인 해운업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 구성됐으며,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기관인 한국해운조합과 구명뗏목 등 안전정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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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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