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퇴직후 재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사회 혁신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자체 전산망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문제발생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우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문책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후 유관기업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서는 퇴직후 3년간 취업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행동강령이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선언적 의미의 계도효과는 기대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명 '김영란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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