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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이웃과 시비…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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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흉기 등 상해)로 이모(7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 평원동의 한 다세대 원룸 주택 복도에서 다른 세입자 최모(52)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최씨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평소에도 사소한 말다툼을 자주 벌였으며 이날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나이 어린 최씨가 욕설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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