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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기술 몰래 사용한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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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쟁업체의 영업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빼돌린 자료로 피해회사와 똑같은 제품 5대를 만들어 판매해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반도체 정밀절삭 업체에서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반도체 정밀 절삭 기기 관련 자료 7만여 점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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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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