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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용의자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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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20대와 이 20대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6살 이모 씨를 절도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공갈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3시쯤 부산의 모 대형마트 가전제품 매장에서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용 무선 헤드셋을 훔친 혐의입니다.

자영업자인 김 씨는 이 씨의 이런 행동을 보고 뒤따라가 마트 직원이라고 속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씨가 뒤늦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트 측에 항의했고, 마트 측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김 씨가 직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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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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