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부터 3시간가량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 여성 21명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카메라를 옷과 가방으로 가리고 비키니 차림 여성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