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황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차를 몬 셈인데 이때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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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의뢰인은 황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차를 몬 셈인데 이때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