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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선거보전비용 전액 공탁…"펀드 가입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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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 전액이 법원에 공탁돼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거공영제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지 않고 전액 법원에 공탁됐다"며 "이 때문에 조 후보의 선거펀드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액 12억9천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보전비용(약 24억9천만원)을 반환받는 줄 알고 있었던 펀드 가입자들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기도선관위의 독단적인 결정에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법원에 찾아가 공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행정 절차 문제로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원 명단을 불법 공개한 조 전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달 조 전 후보를 상대로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조 전 후보가 돌려받게 될 선거보전비용 전액에 대해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26%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 조 전 후보는 41억3천300만원(법정 상한액 41억7천300만원)을 지출했다며 선관위에 선거비용보전을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 중 37억8천4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인정했다.

도선관위 측은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전액 공탁하기로 한 것"이라며 "실제 압류 및 추심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조만간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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