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됨에 따라 법원이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음모 사건 방청권 응모를 받은 뒤 그날 오후 3시 10분부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방청권 응모장소는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일 오후 2시 150석 규모의 대법정(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석까지 포함 총 200여명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고인 가족 등에게 별로도 자리를 먼저 배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과 법정경위도 배치될 예정이어서 방청권 응모로 배당되는 자리는 입석을 포함해 모두 100석이다.
앞서 수원지법도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 당시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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