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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2년만에 금품수수 혐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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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오는 6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발견된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도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이 금품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 박지원(72)·이석현(63)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줄줄이 출석했다.

이 가운데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8천만원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두언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고초를 겪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혐의를 사실상 벗었다.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 당시 현직은 아니었다.

조 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사정작업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 이후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금품을 전달한 운전기사와 측근을 체포했다가 지난 1일 밤 늦게 풀어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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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에 연루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틀간 조사에서 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진술 이외의 물증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수한 액수가 1억원을 훌쩍 넘는데다 의정활동을 통해 청탁을 들어주는 등 범죄 혐의가 질적으로도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오는 1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당장 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천만원과 박 의원 장남 집에서 압수한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박 의원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검찰이 그동안 자금 추적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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