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와 약사들에게 15억 원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55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MG제약에서 최대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35살 양 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 3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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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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