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교육청 6급 주무관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조사 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전현직 사무관과 주무관을 각각 구속기소했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을 구속했다.
학교시설단은 2011년 울산시교육청에 설치된 학교공사 전담 부서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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