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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재산 190억 원 5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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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 원 상당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 원 상당이 장남 대균 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하면 유씨 일가 재산 1천244억 원이 동결됩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혐의 금액 2천4백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 양도나 매매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친척 명의로 된 차명 토지 10건으로 시가 104억 원에 달합니다.

또 유씨가 비자금으로 사들인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경북·울릉도 일대 토지와 건물 836건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1천54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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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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