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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1만 2천여 명에 625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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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1만 2천여 명에 대해서 동양증권이 6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청이 접수된 3만 5천여 건, 8천억 원어치의 계약 가운데 약 67퍼센트에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한 피해자 1만 2천여 명에게, 동양증권이 모두 62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에 따라 최저 15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로 차등 적용됐습니다.

기업어음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적용했고, 투자경험이 많거나 고액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배상 받는 비율이 낮습니다.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들은 동양 계열사들의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액수와 이번 조정 결과를 합쳐서 투자금액의 평균 64.3 퍼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최수현/금융감독원장 :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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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중재안입니다.

중재안을 통보받은 뒤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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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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