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1만 2천여 명을 구제하는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피해자들이 낸 3만 5천여 건의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67.2 퍼센트인 2만 4천여 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만2천여 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배상해야할 액수는 625억 원입니다.
배상비율은 피해자의 나이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15 에서 50 퍼센트로 차등 적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어서 앞으로 현재현 회장 등 동양사태 관련자들의 사기 판매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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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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