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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자동차 튜닝 승인…불법 구조변경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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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자동차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일선에서는 합법적 튜닝이 까다로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중형차를 구입한 이모(41)씨는 고급 외제차 발광다이오드(LED) 안개등을 자신의 차에 장착하고 싶어 수소문해보니 자동차 튜닝 승인과 장착 후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씨는 부품을 구입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을 신청했으나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튜닝제품이 외국 완성차 업체의 순정 부품이었지만 장착하기 위해 약간 개조했다는 것도 승인 거부의 한 이유였습니다.

이씨는 승인 없이 불법으로 LED 안개등을 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보면 주행등, 차폭등(안개등), 방전식(HID) 전조등, 변속기·소음기 변경 등의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에는 총중량 증가, 자동차 종류 변경, 성능·안전도 저하 우려가 있으면 튜닝을 포함한 구조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는 일반적인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튜닝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구조변경 승인이 어려워 불법구조변경의 성행과 단속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튜닝업계의 지적입니다.

또 튜닝 승인에 필요한 구조변경 전후의 차량 제원대비표, 자동차 외관도, 설계도 등도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튜닝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튜닝 승인 때 자동차 제조업체의 순정품만을 인정하는 사례도 많아 복제품이나 유사품의 성능을 검증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튜닝 부품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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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3년 불법 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사례는 2만948건으로 2012년 3천454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튜닝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5천억원대.

미국의 35조∼40조원, 일본의 15조∼20조원에 비하면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가인 우리나라의 튜닝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복잡하고 다양한 자동차 튜닝 시장에서 합법과 불법, 허가와 비허가의 구체적인 정리를 포함해 까다로운 승인과 확인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도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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