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로명주소를 쓰는 우편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요금별납 우편물은 2천 통 이상, 요금후납 우편물은 천 통 이상 도로명주소로 보낼 경우 우편요금을 1%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우편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4.1%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체국 집배원이 옛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모두 외워 배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