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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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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 많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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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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