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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 2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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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도 최대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소속 평가사의 부실 감정평가를 이유로 감정평가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와 사전평가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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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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