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은 보행자들을 피해가며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과 큰길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보며 진입하려던 순간, 거꾸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상대편 보험사 측에선 의뢰인의 과실이 70% 정도 된다며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분명 자전거는 역주행을 했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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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