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 교에서 학성교 구간까지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4년 전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이용한 낚시 행위를 금지했지만, 최근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와 갈고리 바늘만 사용하는 훌치기 낚시 등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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