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농약사용'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무더기 인증취소

농관원, 9월하순부터 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뒤 화학제초제 등 농약을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된 농가들이 무더기로 인증이 취소됐다.

부적합한데도 친환경농가로 인증해준 1개 민관인증 기관과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이 적발돼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 상반기 특별단속을 벌여 전체 인증농가의 3%에 해당하는 3천753호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천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모내기하기 전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미리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인 인증 신청 취소로 친환경인증 농가의 수는 7월말 현재 10만5천734호로 작년말의 12만6천746호보다 17% 줄었다.

농관원은 오는 9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친환경농업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한번이라도 인증을 승인했다가 적발되면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잔류농약검사도 재배 중인 작물 위주에서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잔류 농약 분석대상 성분도 320성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광고 영역

김대근 농관원장은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해 유통과정에서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