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민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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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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