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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서 우회전 택시 골라 자전거로 '쾅'…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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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전거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모(6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부근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택시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건널목에서 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형사 입건을 우려해 보험 접수나 경찰 신고 대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고 주로 택시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시간은 주로 보행자가 거의 없어 운전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심야·새벽 시간대를 노렸다.

또 범행을 저지른 건널목 인도에 펜스가 설치돼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 때문에 모두 같은 장소에서만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색 신호가 켜진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의 사고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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