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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단체 "조선인징용추도비 불허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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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비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한 일본 군마현 결정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군마현 다카사키시의 '군마의 숲' 공원에 추도비를 설치한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오는 10월 마에바시 지방법원에 당국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마현은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등 추도비의 존재 자체가 논쟁적 사안이 돼 주민의 공원 이용이 불편해지고, 휴식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도비 설치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마현은 추도비 철거도 모임 측에 요구했습니다.

모임 측은 "참석자들이 추도식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것을 두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철거 요구에 따르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도비는 일제때 군마현 내 공장과 공사 현장으로 강제 징용돼 사고와 가혹한 노동 등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됐습니다.

건립 당시 설치허가를 10년마다 갱신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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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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