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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숙소로 대마 밀수해 피운 외국인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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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마를 밀수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교수 E(3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대학에 계약직 교수로 임용된 E씨는 지난 2월 초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 주문한 대마 8.6g을 국제우편으로 자신의 숙소로 배달받은 뒤 숙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일부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밀수한 후 이를 피우거나 지니고 있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이 피울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고 이렇게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측은 대마 밀수 등 범죄가 드러나자 지난 2월 E씨를 직위해제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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