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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지법 "집밖 총기소지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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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당국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지법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위헌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DC 주민 3명, 뉴햄프셔주 주민 1명, 워싱턴주 소재 '수정헌법 제2조 재단'은 워싱턴DC 당국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DC 당국은 32년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2008년 위헌 판결을 내리자 총기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하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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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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