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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2년 전 일본 상공 기체동요 사고…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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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으로 최근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2년 전 일본 상공에서 일으킨 기체 동요 사고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8월 21일 오후 3시 17분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 약 12.2㎞ 지점에서 아시아나 OZ231편에서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14명, 승객 206명 등 모두 2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통안전위원회는 최근 이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고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난기류로 기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상 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비행해 구름을 통과하던 여객기가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관제소에서는 인근 상공을 운항하는 비행기들에 적란운, 낙뢰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항로 수정을 권고했지만, 사고기 조종사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일본 JTBS의 항공사고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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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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