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이사 물품 허용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화면 대각길이 160cm 초과 텔레비전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을 국내로 이사할 때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류 건조기와 가정용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등의 신제품도 이사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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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