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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호남고속철 입찰담합…과징금 4천3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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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 대부분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대우, SK, GS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건설업계 '빅7'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55억 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액수ㅂ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사업비는 8조 3천5백억 원으로, 이번에 적발된 담합 규모는 3조 5천980억 원입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기만 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 대안방식과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구에서는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건설사가 회사 기밀을 알려주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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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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