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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에도 카드사 취업가능 '제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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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 선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징계 수위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람만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어 문책경고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당분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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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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