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운데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도 연간 3백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 더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비율은 현행 15 퍼센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천만 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 즉, 자동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고액 자산가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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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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